우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분할납부제 범위에 포함해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일부 대학은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 분할납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교육부는 분할납부 횟수를 학기당 4차례 이상으로 설정, 원칙적으로 매달 1차례 납부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수납창구뿐 아니라 온라인 납부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포함할 △납부기간 △납부방식(일시·카드·분할 등)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 등의 필수항목 6개도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분할납부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대학들이 분할납부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상황을 봐가며 인센티브제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 현황과 실적은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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