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은 “의료비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범정부적 지원을 받기 위해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경기도와 국민안전처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령상의 긴급지원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 간의 연계를 추진하고 성금 모금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솔선해 모금에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지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화재피해 주민들이 정상 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 주민들에 대한 긴급생계·주거, 의료비 및 이주대책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긴급 생계·주거비는 초기(화재발생 후 1개월)에는 관내 주민등록자는 모두 지원하고 관외 주민등록주소자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결정해 지원했지만 2차 지급부터는 관계법령(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화재피해주민은 374명이다.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6개 병원에서 10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