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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해 서울대 입학 10년만에 적발 취소당해
입력2009-08-06 17:13:38
수정
2009.08.06 17:13:38
해외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던 30대가 10년 만에 사실이 적발돼 입학취소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아르헨티나에서 초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혐의로 김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9년 10월 서울대 국제교류센터에 위조된 아르헨티나 크리스트 레이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학당국이 서류를 위조해 특례 입학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시작하자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입학 다음해에 자퇴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그가 전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자퇴원 수리가 아닌 입학취소 처분을 하고 성적표 위조 행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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