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영화감독 심형래(55)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정인숙 부장판사)는 11일 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 범행의도가 인정된다"며 "다만 뒤늦게라도 피고인들 대다수와 합의한 점과 추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고인에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대신 벌금형으로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8억9,000만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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