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드사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에 제동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꾼 카드사들의 횡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3부 고연금 판사는 10일 한국시티카드 고객 강모씨외 10명이 “약정대로 마일리지 지급하라”며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시티은행은 강씨 등에게 2008년 6월 이후로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해 한 사람당 1000원당 2마일 꼴로 마일리지를 확정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시티은행은 지난 2008년 씨티아시아나카드의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종전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했다. 이에 강모씨 등은 “씨티카드는 카드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마일리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2만원의 연회비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50% 축소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자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장진영 변호사(서일 법률사무소)는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지난 2008년 신한카드의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에 대해 한 번 제동을 걸었음에도 관행은 여전하다”며 이번 소송 결과를 반겼다.

장 변호사는 “카드사가 고객과의 약속을 보다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