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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부담 늘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예상되는 재정고갈을 막기 휘해 지난 2003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열린우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20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에 월 7만~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보험료는 현재의 9%를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연금지급액)은 2008년부터 현행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다. 대신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100만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35%를 지원하고 군복무기간 중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6개월에 대한 소요 재원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국고지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이미 164조원의 책임준비금 부족 현상을 빚었던 국민연금의 개혁이 시급한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초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개혁안으로 바꾸고 연금지급 비율을 줄이는 대신 군복무기간을 일부 인정해 주며 그 대가로 혈세마저 투입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당초 개혁안대로라면 기금고갈을 2070년 이후로 늦출 수 있었으나 이날 당정 합의안은 겨우 수년 늦출 뿐이어서 한계를 드러냈다. 여야가 연금개혁안을 놓고 3년이나 밀고당기는 승강이를 했지만 결국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지급액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뿐이어서 근원적으로 재정 안정화를 이룩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개혁안을 훼손하기 시작한다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특히 지난 73년부터 적자를 보전해온 군인연금과 2004년 시작해 내년이면 적자 보전액이 1조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 더해 국민연금까지 국고지원을 시작한다면 재정적자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야는 더 이상 선심성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연금개혁의 본령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층구조의 사회안전망을 완성해 나가려면 각종 연금에 대해 분리 처리에 연연하지 말고 공적 연금을 모두 묶어서 함께 개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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