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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교육기관 조성원가 이하로 용지공급
입력2009-07-28 17:56:21
수정
2009.07.28 17:56:21
지식경제부는 28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장용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교육기관, 외국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경우 산업ㆍ연구, 공공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택을 분양 받기보다 임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감안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에 대한 규정을 뒀다. 외국인 임대주택은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 교육기관, 외국 의료기관 등 법인에도 일정 물량이 배정된다. 외국인일 경우 국내 거주 기간과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법인일 경우 투자 규모와 투자 시기, 종사자 수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용지별 공급가격 기준도 정했다. 주택ㆍ근린생활ㆍ상업ㆍ업무ㆍ주상복합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물류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적정 이윤을 합한 금액 ▦관광ㆍ위락시설용지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장관이 갖고 있던 경제자유구역 실시 계획 승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전면 위임되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 지원이 100%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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