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가 통과시킨 원안에 비해 규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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