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월호 대참사] 승객 버리고 탈출한 승무원 전원 기소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8)씨와 항해사, 기관사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을 모두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한 뒤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40여분 만에 해경 구조정에 올라타고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씨와 승무원 일부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죄 적용 승무원은 사고 당시 운항을 지휘한 이씨와 항해사, 다친 동료 승무원들을 외면하고 탈출한 기관부원들이다.

수사본부는 이들 승무원을 일괄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보강 조사를 벌여 사고의 원인인 과적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한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도 모두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사고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승무원들을 기소한 데 이어 선사, 구명장비 안전 점검, 화물 적재, 증축 업체 관계자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