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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국정조사 범위에 청와대 포함키로

여야가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국정조사 범위에 청와대를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청와대의 초기신고상황대응 등을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포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본지 21일자 1면 참조

당초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국조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지만,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넣을지에 대한 이견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전체를 국조 대상에 넣어 ‘성역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포함되더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만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 내부 조사범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야간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합의문에는 청와대라고 돼 있고 세부 인사는 추후 합의를 통해 하기로 했다”며 “누가 포함될지는 이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조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이뤄진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증인 및 참고인, 활동기간 등 각론을 협의해 국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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