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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안전관리 권한' 정부-지자체 갈등

지자체 "사고때 즉각대처 가능… 권한 부여를"

정부 "전문성 부족… 관리주체 중첩" 난색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안전관리권한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달 초 울산공장 폭발사고로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자체들은 안전관리 권한을 직접 갖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주체 중첩 등의 문제로 난색을 보이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3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시·도 부여’ 안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내 화학기업이 집중돼 있는 울산시가 국가산단 안전점검권 확보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지헌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울산 산업단지는 연평균 84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기업체가 밀집된데다 주거지역과도 가까워 대형사고땐 재난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는 지자체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국가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만이 안전점검권을 갖고 있다.

울산시 등 광역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산단내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예방조치를 할 수 있고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합동점검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산자부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 등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지자체가 이를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고 현재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이 센터에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운영하면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안전점검권 부여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은 국가산단 안전점검 업무까지 떠안을 경우 인력과 각종 설비확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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