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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표' 정책 좌초위기…자사고 폐지 등 혁신정책 타격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조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개혁정책들이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됐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권위에 크게 금이 가면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각종 개혁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1일 서울의 두 번째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공교육 개혁과 학생인권 증진 등 여러 정책 변화를 시도해왔다.

‘일반고 전성시대’는 자사고 폐지와 함께 조희연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반고가 특수목적고와 자사고에 밀려 황폐화됐다는 판단 하에 일반고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조 교육감은 평소 “일반고의 역동성을 살리지 않으면 공교육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일반고 전성시대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자사고 폐지는 일반고 전성시대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평등 교육’을 표방한 조희연 개혁 드라이브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쟁점화한 정책이다.

그는 평소 지론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 이뤄진 자사고 평가를 뒤집었다.

입시위주 교육과 정원 미달 등 여러 문제점에도 합격점을 받은 14개교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려 작년 10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이후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와 자사고 정책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해왔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자사고 선발에서 학교별로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선발하거나 추첨 후 면접으로 뽑도록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제시했지만, 자사고들이 실제로 8월 발표 예정인 전형요강에서 시교육청의 지침을 따를 가능성은 이번 판결로 매우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전투구를 거듭하는 자사고 폐지 문제를 완성하지 못하면 이후 특목고와 국제중 등에 대한 조 교육감의 평등교육 추진에도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 청문대상에 올린 것도 공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입시경쟁을 지양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에서다.

서울교육청은 두 학교에 대한 판단을 놓고 여태껏 고심해왔다.

평가 결과에 대한 학부모의 강한 반발과 교육부의 견제 등을 놓고 지정취소 판단을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이번 유죄 판결은 크나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안착,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유아 공교육 강화, 혁신학교 확대, 특목고·특성화중 운영 내실화 등 주요 정책들도 추진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커졌다.

1심 판결로 리더십에 크게 흠집이 난 조 교육감과 교육부가 임명한 박백범 부교육감이 각종 민감한 정책 결정을 놓고 서로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책 당국자와 학교 현장에 대한 장악력 누수로 곳곳에서 잡음이 빚어질 공산도 크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명분과 정치 논리가 유독 많이 작용하는 교육 분야에서 이번 판결에 따른 도덕적 권위의 손상은 향후 항소심과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교육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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