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반려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부지에 대한 지분이 없는 롯데건설과 롯데상사가 이 부지의 87%를 소유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골프장 공동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본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계양산 골프장 폐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근 심판 결과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롯데건설 등은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 공동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시에 냈다. 시는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 없이 공동 시행자로 나서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신청을 되돌려 보냈다.
계양산 골프장은 총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로 조성되고 어린이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이 함께 설치될 계획이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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