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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자판 전적명령은 부당"
입력2008-09-24 14:37:33
수정
2008.09.24 14:37:33
대우자동차판매(이하 대우자판)가 근로자들에게 회사분할 및 전적에 대한 거부권행사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내린 퇴직(신규회사로의 채용)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대우자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전적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전적 이의신청 제기 공고가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다는 증명이 없고, 거부권행사기간의 대부분이 공휴일ㆍ휴무일이어서 근로자들이 공고문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거부권행사기한을 넘겨 원고에게 전적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법하고, 따라서 이들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을 퇴직시키고 신설회사에 발령시킨 인사명령은 무효임을 인정한 중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우자판은 지난 2006년 판매부진이 이어지자 회사를 분할 해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고, ‘신설회사로의 전적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적부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공고를 사내전산망을 통해 알렸다.
그러나 신청 기간 중 무려 10일이 공휴일ㆍ휴모일이어서 다수 근로자들이 12일까지 전적부동의서를 제출했고, 사측은 기한 도과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신설회사에 채용시키는 퇴직 인사명령을 내렸다.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해 2006년 12월 인천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을 해 ‘피용자 지위’를 확인 받았고, 대우자판은 인천지방노동위에 부당전적이 아니라며 심판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위는 ‘부당전적이 인정된다’며 퇴직인사명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우자판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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