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정년을 연장해나가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65세까지 의무고용이다. 미국은 나이에 따른 강제퇴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인데 그것도 강제규정이 아닌 노력규정이다. 60세 정년을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정도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정년을 법적 의무화하면서 연령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정년연장을 통한 여러 기대효과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공백기간을 줄이는 등 고령층의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퇴직 이후의 과도한 자영업 진출과 사업실패로 인한 도시빈민화의 부작용을 막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부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우선 정년연장이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의 고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연구 데이터가 나와 있다. 청년층과 고령층은 직종분리가 확연해 서로 역의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정년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부담증가다. 현재의 연공제 임금구조 아래서는 고령층의 고임금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
정년연장 문제는 국가적으로 큰 과제이다. 지금 이에 대해 큰 원칙을 확립해 놓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흔들린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플랜을 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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