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 세제·금융규제완화 초점

1주택자 양도세 중과면제 가능성도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은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미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는데도 미분양이 줄어들 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1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등 특단의 조치도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으로 인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미분양 현황 및 대책이 안건으로 협의돼 이미 큰 그림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간 마지막 조율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주 중에는 대책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카드로는 세제완화와 금융규제완화가 우선 꼽힌다. 이미 지방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됐고 전매제한기간도 민간주택의 경우 29일부터 없애기로 한 상황이어서 추가 대책은 세제와 금융제재 완화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업계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1주택자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2주택자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또 매입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면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주택공사, 캠코 등에서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