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평균 11.6% 오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토지의 경우 보유세가 크게 늘어난다. 공시지가 상승률 상위 지역인 경기 과천, 용인 수지, 서울 용산, 송파 등은 세 부담이 40%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70평짜리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6억9,330만원에서 올해 8억2,040만원으로 18.3%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399만원에서 577만원으로 44.6% 증가한다. 재산세는 198만원에서 265만원으로, 종부세는 201만원에서 312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7.5평짜리 대지도 공시가격이 16.6% 상승함에 따라 전체 보유세도 지난해 1,296만원보다 518만원 많은 1,81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충남 조치원 죽림리의 대지 184.5평은 올해 공시가격이 1억65만원으로 3억원을 넘지 않아 재산세만 1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세금 부담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이 상승한 원인도 있지만 과표 적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은 지난해 55%에서 올해는 60%로, 종부세는 지난해 70%에서 올해는 80%로 각각 늘어나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많아졌다. 땅값이 하나도 오르지 않더라도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이 높아져 세금은 그만큼 늘어난다. 공시지가 상승이 올해 수준으로만 이어지더라도 세금 압박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토지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을 각각 오는 2009년, 2015년까지 100%로 맞출 계획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9평의 공시지가가 내년에 15%만 오르더라도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32% 증가해 1,378만원이 된다.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1,042만원보다 305만원 늘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336만원이 증가한다. 3년간 총 보유세가 737만원에서 1,378만으로 86% 증가하는 셈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된다. 한편 과표가 오름에 따라 증여세도 증가한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6월 한달간 서면으로 가능하며 조정 결과는 7월30일 공시된다.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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