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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국고보조금제부터 고쳐야"
입력2008-03-21 19:16:31
수정
2008.03.21 19:16:31
'지방예산 절감, 경제활성화 활용' 방침에<br>"잔액 국고반납 대신 재투자 길 열어줘야"<br>행안부, 기획재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지방예산 12조원을 절감,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새 정부의 방침과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ㆍ강원도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들은 올해 지방예산의 3%, 내년에는 7% 이상을 절감해 그 재원(약 12조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나서기로 하고 예산사업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과잉투자 및 중복사업 구조조정,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 도와 시ㆍ군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올해 3,000억원, 내년 9,000억원 등 1조2,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일반회계 예산 9조1,200억원(순계 기준)의 13% 수준. 절감한 예산은 기업투자 유치에 필요한 상하수도ㆍ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 등 농촌 살리기,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올해 경상경비 1,000억원, 사업비 2,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특히 각 시ㆍ군마다 경쟁적으로 지어 온 마을회관ㆍ복지회관ㆍ경로당ㆍ체육관ㆍ문화예술회관ㆍ박물관 등의 남설을 막고 새로 짓더라도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강원도도 올해를 '예산절감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체 사업예산 2,000억원 가운데 '15%(300억원)+알파'를 줄여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과 재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 등 복지분야에 쓰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재정 전반에 걸쳐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 10대 재정혁신 전략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한편 예산낭비요인 발굴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사업예산의 50~70% 이상을 국고보조사업에 쓰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2년간 12조원의 지방예산을 절감하려면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원 경북도 예산팀장은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 등의 예산을 절감할 경우 정부에 반납하게 돼 있는데 이를 다른 생산적인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무조건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는데도 보조액의 50% 이상이 남았을 경우 이를 전액 국고로 반납하게 돼 있는 현행 제도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만큼 관련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게 고쳐달라는 것이다.
전용수 강원도 예산담당관은 "집행잔액을 해당 지자체가 재투자할 수 있는 균특회계처럼 국고보조사업도 잔액이 50% 미만인 경우, 50% 이상이라도 소액인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일괄회수해 관련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원도는 또 "국고보조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중복ㆍ유사ㆍ소액사업화를 초래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정부에서는 사용범위만 지정하고 지방정부가 그 범위 안에서 집행에 재량권를 갖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여건과 재정력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화하고 부처별로 통일된 원칙과 기준이 없는 국고보조금ㆍ지방비 매칭 비율을 정비해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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