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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재개발사업위해 60억 로비

상도11지구…시행업자·재개발추진위원장등 16명 기소

지역 주민을 배제한 민영개발 방식의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십억대의 돈을 주고받은 부동산 시행업자와 토지소유자, 재개발 추진위원장 등 1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서울 동작구 상도11 지구 재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시행업체 S사 대표 기모(61)씨와 재개발 지역 토지를 소유한 지덕사 이사장 이모(73)씨, 재개발추진위원장 최모(66)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민조합방식의 재개발 사업을 무산시키고 민영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매대금을 할인해주는 대가로 토지소유자인 지덕사의 이사장 이씨에게 31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및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기씨는 또 지덕사 토지 매수를 위한 주민동의를 받아주는 대가로 재개발추진위원장인 최씨에게 10억여원을 주고, 주민들의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연기하거나 무마시켜달라며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장 박모씨와 용역업체 대표 이모씨 등에게 10억여원을 건네는 등 총 60억원대의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씨는 상도 11지구가 강남과 종로 등 중심가와 불과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수백억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 사업추진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살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기씨는 지난 2007년 상도 11구역이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신이 추진하던 민영방식 주택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주민들로 구성된 재개발추진위원회를 해산시켜 조합설립을 무산시키고 해당 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덕사의 토지를 신속히 매수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주민이익을 대변해야 할 재개발 추진위원회 간부들이 오히려 S주택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각종 비리를 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주택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금품로비가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개발 관련 비리 사범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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