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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실 숨겼어도 투자손실 책임은 40%
입력2010-01-28 21:38:25
수정
2010.01.28 21:38:25
대법 원심 확정 판결
“회사 부실을 숨기고 주식을 공모했더라도 투자자의 손실을 전부 책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옛 현대투자신탁증권(현 푸르덴셜 투자증권) 실권주를 취득했다 보유 주식이 무상 소각돼 손해를 본 투자자 A(59)씨 등 767명이 푸르덴셜 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푸르덴셜 투자증권에 40%, 삼일 회계법인에 10%의 배상 책임을 물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투자자는 당시의 경제 동향, 신문, 인터넷 등 기타 정보수집 경로를 통해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평가, 회사의 재무제표나 유가증권신고서, 전문가 의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푸르덴셜 투자증권 등의 책임 범위를 제한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옛 현대투자신탁증권은 지난 2000년 실권주 공모를 통한 증자를 실시해 2만4,000여명으로부터 2,600억여원의 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당시 보유하고 있던 대우그룹 관련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될 사실을 알리지 않아 결국 손해를 보게 된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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