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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비난 세무서 직원 '무혐의'
입력2009-08-24 17:37:24
수정
2009.08.24 17:37:24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세무서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부 경찰서는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7)씨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 상황도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도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김씨는 지난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가 지난달 12일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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