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헌법재판소가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고용부가 해직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하자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자 전교조는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효력정지 기간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로 결정하고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따라서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잠시 되찾았지만 지난달 28일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결국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심리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은 다시 발생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의 효력정지 결정이 효력을 잃어 서울고법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교육부는 당장 후속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에 맞는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재심리 결과까지 기다리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자초한다는 그간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자 교육부는 행정대집행과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언급하며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뒤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전의 조치를 되돌려야 했고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교조는 헌재에 이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결정으로 효력정지는 물론 항소심의 전망도 밝지 않아 사면초가인 상황에 놓였다. 전교조는 "고법의 결정 혹은 이후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할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섣부른 조치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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