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무부, 법질서 확립 적극 나선다

다단계 업체인 A사는 지난 2003년 불법 영업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업체의 법 위반행위가 행정 및 형사처벌 사안에 해당하는 데도 사실상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시정조치만을 내리는 데 그쳤다.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다단계 업체의 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 292건 중 166건(56%)은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조치 없이 시정조치만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이처럼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법 집행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청산하고 불합리한 법과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부장검사 1명 포함, 총6명으로 구성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담당관실)’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담당관실은 앞으로 각 부처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분야를 선정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변되는 사회적 불신을 청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모아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취합한 뒤, 이를 전면 재정비하고 법령 제·개정 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 비효율적인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것을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준법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UCC(사용자제작콘텐츠) 공모전, 법률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지켜지지 않는 법을 과감히 없애는 한편 법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경제규모에 걸맞는 법의식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