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4일부터 7월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음식점의 옥외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건물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로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이다.
옥외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1주일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3차, 4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일수가 15일, 30일로 늘어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옥외 가격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은 신고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을 당부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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