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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중간수사결과 오늘 오후 2시 발표

문건 내용 ‘허위’ 결론…조응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유출 경로 등과 관련해 5일 오후 2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이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한 달 넘게 진행한 비선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하고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28일 보도했던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세계일보 등 언론사로 건네진 청와대 문건 10여건은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짐과 함께 보관할 때 한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가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결론났다.

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 수사의뢰한 사건,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맞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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