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사기 혐의로 최근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 A(37)씨를 포함해 3명을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37)씨는 자신이 대의원으로 지내던 2012년 5월 같은 회사 동료 2명에게 접근해 “자녀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5,000만원씩, 모두 1억원 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주식을 사거나 생활비로 모두 탕진했고, 동료들은 자녀들이 취업하지 못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같이 구속기소된 B(58)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회사 인사부서 담당자를 잘 안다”며 아들을 취업시키려는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았고, C(58)씨는 2011년 6월 “회장을 아는 회사가 있는데 취직시켜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기업의 전 노조간부 D(47)씨는 2012년 6월 노조부위원장 경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1,200만원을, E(53)씨는 2011년 11월 대기업 인사부서 담당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피해자로부터 4,70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F(41)씨는 2013년 6월 대기업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소한 3명 가운데 2명은 경찰에서 불구속 수사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하면서 구속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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