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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의 중소업체 실질 판매 수수료가 과다한 만큼 현행 승인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공식적으로 TV홈쇼핑 업체들은 중소업체들과 30~4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계약하지만 추가 비용을 지출해 실질 수수료율은 58~81%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TV홈쇼핑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중소업체들의 수수료율을 3~7%포인트 낮추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결국 풍선 효과를 가져와 판매 수수료가 아닌 기타 항목으로 이전됐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홈쇼핑 업체들이 세트장비ㆍ모델료ㆍ게스트초청비ㆍ특수효과비 등을 모두 부담했지만 지금은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TV홈쇼핑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TV홈쇼핑 업계를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담합시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TV홈쇼핑 승인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경쟁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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