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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빵·치킨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입력2010-06-18 17:47:03
수정
2010.06.18 17:47:03
하반기부터… 쇠고기 등급표시도 개선
올해 하반기부터 떡ㆍ빵ㆍ한과류ㆍ엿ㆍ누룽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치킨과 자장면 등 배달음식도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ㆍ관세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내산 뼈에 외국산 고기를 부착해 판매하는 왕갈비나 갈비탕의 경우 '뼈 국산, 고기 ○○산' 등의 방식으로 고기가 수입산이라는 정보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현재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쌀ㆍ배추김치 등 5개 품목인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 종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효성이 낮았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 명확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대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이력제를 우선 추진하고 돔과 농어 등 주요 활어의 수입품 유통이력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꾸라지와 홍어 등의 품목에는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품목 선정에 이어 내년에 관련법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도입된 쇠고기 이력제 대상에서 제외된 쇠꼬리와 사골 등 부산물에도 연차적으로 이력을 표시하는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건수의 36.7%를 차지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내년 중 이력제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쇠고기 등급표시도 개선된다. 정부는 '1++, 1+, 1, 2, 3' 등으로 쇠고기 육질 기준을 모두 표기한 뒤 해당 등급에 별도 표시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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