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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징역 10년

총 8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장남 회사 광고비 등을 이유로 뇌물을 받은 행위 등 정 전 총장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에게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직무 상대방인 방산업체에 지위를 내세우며 거액의 뇌물을 적극 요구해 수수하고 청탁 대가로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실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며 “방산비리 특성상 그 폐해가 바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수십년 동안 위험을 안게 되고 그것이 현실화하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재판 내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TX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며 정 전 총장에게 뇌물을 전달했던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 명의의 요트 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 장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관련 업체에서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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