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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기관 내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시행
입력2009-08-30 18:12:38
수정
2009.08.30 18:12:38
울산시와 울산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내년부터‘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공공기관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최대 허용량을 부여한 다음,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에 잉여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온실가스 최적 관리 시스템 구축(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작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 공공기관은 총 32개로 울산시와 산하기관(15개), 구·군(5개), 교육청(7개), 경찰관서(5개) 등이다.
이들 참여기관에는 기준 연도(2006~2007년) 평균 대비 5%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먼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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