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서부지검에서 출범식 행사를 개최했다.
서부지검은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해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철저한 자금추적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정식품 합동단속반'도 상시 운영된다.
반장은 서부지검 형사2부장이 맡으며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 식약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식품 관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등이 참여한다.
합동단속반은 ▲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판매목적 수입 ▲유해물질 함유식품 제조·판매 ▲원산지 허위 표시 ▲식품 관련 허위 제보·공갈·협박 ▲홈쇼핑·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검은 부정식품 단속 특사경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특사경 협의체는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과 식약처, 관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인천·경기·강원 특사경 조직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다. 대검은 다음달 중으로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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