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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 안정화하려면 "보험료 인상보다 급여삭감 시급"

윤석명 보사연 본부장

공무원ㆍ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려면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개혁시점 이후부터는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에게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국민연금은 현재 9%인 보험료를 13%선까지 단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은 17일 연구원이 주최한 공적연금 개혁 국제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윤 본부장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 받는 연금을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의 60%(40년 가입자 기준)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하는 등 이미 두 차례 개혁을 단행했다. 공무원연금도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재직자 보험요율 인상보다는 연금 급여(율)를 삭감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금ㆍ퇴직금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의 속성이 복합적으로 녹아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를 공무원연금ㆍ퇴직(연)금ㆍ개인연금(저축계정) 등 다층 소득보장체계로 개편하고 개혁시점 이후부터는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공직의 특수성에 대한 보상은 개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안은 정부 원안에 있던 보험료 인상안이 빠져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불완전하다. 국민들의 개혁 피로감을 고려해 현재 9%인 보험요율을 오는 2013~2028년 단계적으로 13%선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50%인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25%로 완화하고 지난 13년 동안 변하지 않은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월 360만원)도 480만원 안팎으로 조속히 인상, ‘국민연금=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윤 본부장은 올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적용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70%(2009년)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드는 2028년께부터 40%로 줄이되 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2008년 8만4,000원)에서 10~15% 수준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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