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대출 폭로’ 협박, 미래저축銀 회장에게 3억 갈취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불법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찬경(55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회장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업체 대표 이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10월 김 회장에게 불법대출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미래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기사 형식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김 회장을 협박해 3억8,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결과 이씨는 2010년 2월과 10월 김 회장의 부탁으로 불법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으며, 김 회장은 이씨의 명의로 미래저축은행에서 총 179억여원을 대출받아 G사의 골프장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후 G사 대표 소모씨와 김 회장에게 불법대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G사가 공사 중인 충남 아산 골프장의 실제 소유주가 김 회장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