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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ㆍ사진)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8월7일 오후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7일 오후2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주치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수천억원을 부당 지원하는 등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가 지난달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지만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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