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이다. 지경부는 냉방기를 켠 채 ▦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 접이식유리문 등 외기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를 집중 적발하기로 했다.
1차로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300만원을 각각 물린다.
지경부는 이달에는 홍보ㆍ계도활동와 함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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