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3일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은 오는 21일 오후6시에 끝나기로 돼 있으며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 치료에 따른 후유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2013년 이식한 신장의 거부반응 때문에 격리상태에서 고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진 소견"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건강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된 적이 있다. 상고심 재판부는 이후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째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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