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인터넷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이들 모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 모임의 요구로 건설사들은 아파트 구조를 바꾸거나 계약조건을 완화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덕이지구에서 분양을 마친 D건설사는 최근 기존 설계안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두 개의 변경 설계안을 입주 예정자에게 제출했다. 두 가구가 V자형으로 마주보도록 설계된 이 아파트는 두 가구가 겹치는 부분에 안방이 배치돼 있어 내 집 안방과 옆집 안방의 거리가 3~5m에 불과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었다. 입주 예정자 모임은 소송을 준비한다며 건설사를 압박했고 건설사는 결국 설계안을 변경했다. D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V자의 신평면을 도입하다 보니 생각하지 못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돼 구조를 바꿔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며 “(설계 변경으로) 건설사 측의 비용이 늘어날지는 변경안이 확정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덕이지구에 앞서 또 다른 D건설이 흥덕지구에서 분양한 로얄듀크도 공급면적 대비 지나치게 작은 전용면적이 논란이 됐으나 입주 예정자의 건의를 일부 받아들여 설계안을 변경하고 전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관문도 설치하기로 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 예정자의 힘이 강해지면서 건설사의 일방적인 횡포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