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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기업 공장 증설 숨통 트인다

미포·온산산단 등 녹지 용도변경때 이중규제 완화… 비용부담 줄어

산자부, 상의 요청에 법 개정 착수

SK가스 등 신규 투자 2조 달할 듯

市도 '손톱 밑 가시' 뽑기 팔 걷어


지난달 말 울산상의 주최로 열린 기업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A기업 대표는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공장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개발제한구역과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을 공장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현행 법에는 녹지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별 구역 변경 시 관리권자가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 다른 관련 법에는 개발계획 변경권자가 대체녹지 조성 및 공공시설설치를 의무화해 개발을 원하는 기업에는 이중의무가 부과된다. 울산상의는 이 요청을 즉각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고, 산자부는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전환할 때 해당 기업은 개발이익의 50% 이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면 울산지역 기업들이 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 부지로 쓸 때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울산상의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울산 지역에서는 SK가스와 후성, 태광산업, 카프로 등 그동안 신증설을 추진해오던 울산 산단 내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 투자금액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의 수도로 불리는 울산지역의 기업들이 그동안 '손톱밑 가시'로 여겨지던 각종 규제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전망이다.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혁파를 위해 울산시와 울사상의가 발벗고 뛴 결과다.



28일 울산시는 기업규제와 애로 발굴·해소 사업을 더 확대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민원을 해결할 현장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기본이고, 산업단지를 돌아다니며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울산시는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등의 기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민원해결 현장기동반'은 기업지원담당을 반장으로, 관련부서 공무원 및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 등으로 3인 1조로 구성된다. 민원 접수시 2일내 직접 현장을 방문,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현장 방문 이후 7일내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해당기업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또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울산시 경제정책과, 각 구·군 경제부서에 설치, 운영하며 불합리한 지방 규제 등을 접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규제가 많다"고 했다. 울산상의는 차량 축중량 단속 기준 완화, 소충전소 설치 규제 개선, 산업단지 주차장 확충 건의, 지역 산업시설과 관광을 연계한 산업관광 개발, 여성경제인연합회를 통한 여성기업 균등 지원방안, 기업소방시설 지원 및 세제감면 정책 등 총 16건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부 관련 부처 및 울산시 등과 논의 중이다. 울산시도 기업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어 결과는 긍정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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