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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다이제스트] UAE, 간통 男 '투석형' 선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슬람 법정은 간통한 남자를 돌로 쳐죽이는 '투석형'에 처하고 여자에게는 징역 1년에 태형 100대를 선고했다고 11일 칼리즈 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여자는 독신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면할 수 있었으나 남자는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 이들은 모두 외국인이지만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UAE는 혼외정사에 대해 태형과 징역형, 추방 등의 엄벌에 처하고 있지만 사형선고는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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