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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AID차관 조합원 33평형 입주포기 화제

15평 거주 70세 할머니<br>"14평 받겠다" 분양 신청<br>2억7,300만원 환급받아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라면 큰 평형을 배정 받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과 작은 평형을 분양 받아 환급금을 받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할까.” 재건축을 통해 내달 3일 ‘삼성동 현대아파트’로 일반 분양되는 서울 삼성동 영동AID차관 아파트의 한 조합원이 자신에게 배정된 33평형을 포기하고 14평형을 분양 받아 화제다. 30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신모(70ㆍ여)씨는 15평형에 살고 있던 영동차관 아파트가 재건축돼 ‘삼성동 현대아파트’ 33평형을 배정 받았다. 그러나 신씨는 33평형 입주를 포기하고 14평형짜리에 들어가 살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3일 분양이 시작되는 ‘삼성동 현대아파트’ 일반분양분 146가구 가운데 20평형 초과 아파트로는 유일하게 이 33평형 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12ㆍ14ㆍ15ㆍ16ㆍ18ㆍ33ㆍ43평 등 7개 평형 총 2,070가구로 구성된 ‘삼성동 현대아파트’ 33평형(1,484가구)과 43평형(170가구)은 모두 조합원들에게 배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영동차관 조합원 1,654명중 평형을 낮춰 환급금을 받아간 경우는 신씨 한 사람 뿐”이라며 “통상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큰 평형 대신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작은 평형을 배정 받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영동차관 아파트 15평 권리가액 4억9,100만원에서 ‘삼성동 현대아파트’ 14평형 조합원 분양가 2억1,800만원을 뺀 2억7,300만원을 환급금으로 돌려 받았다. 언뜻 보기에 일반분양가가 6억5,400만원인 ‘삼성동 현대아파트’ 33평형 대신 14평형을 분양 받는 게 유리하다. ‘삼성동 현대아파트’ 33평형 일반분양가나 영동차관 15평형 조합지분 전매시세(7억~7억5,000만원)와 영동차관 15평형 권리가액의 차이가 환급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동차관 아파트 바로 옆 자리에서 지난해 2월 입주한 중앙하이츠빌 리지 32평형의 시세가 8억5,000만~9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신씨가 14평형에 입주하는 것이 다소 손해를 보는 선택일 수 있다. 영동차관 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신씨는 혼자 사는 할머니로 14평형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추가분담금을 내고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2억원이 넘는 환급금을 받아 노후생활비로 쓰기 위해 33평형 분양을 포기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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