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탄소 물류기업에 보조금

국토해양부 "녹색인증제 도입…세금 감면등 인센티브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물류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적인 물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학계, 정부 등 민ㆍ관 합동으로 전문가 집단이 모여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저탄소 배출 등 친환경적인 물류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세금 감면 등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 도입하고 있는 친환경 물류활동 지원방안과 유사한 정책이다. EU는 트럭을 이용한 물류에서 탄소 발생이 적은 선박과 철도로 전환하는 '모달 시프트(modal shift)'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을, 일본도 친환경 물류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그린물류파트너십'을 수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미국이 2012년부터 자국에 반입하는 컨테이너를 수출항에서 100% 엑스레이 검색을 받도록 하는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훈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작년 UN 발리 로드맵에 따르면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