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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성폭행 미수범 신원 공개될까

검찰, 공판 앞두고 이례적 정보열람 신청 관심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사건의 범인 이모(41)씨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씨의 신원이 공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아동 성폭력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씨에 대해 신원정보 등록ㆍ열람 명령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아동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신원정보 열람 의견서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1995년 5차례의 어린이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를 엄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는 법원은 ▦13세 미만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성폭력 제외) 중 재범 위험성 있는 자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의 사진, 주거지, 성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사건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명령하도록 돼 있다. 이씨의 경우 일산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생을 폭행하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돼 혐의가 인정되면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로 분류된다. 재판부가 이씨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면 형 집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범죄자의 주거지인 시ㆍ군ㆍ구에 사는 청소년의 부모 등 법정 대리인과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에 한해 관할 경찰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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