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지난 2월13일부터 3월21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전문의 299명을 교원으로 신고해 5개 대학 8개 대학병원이 국가로부터 사학연금과 퇴직수당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국가가 대신 부담한 금액은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학연금 34억7,300만원, 퇴직수당 71억9,7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6억2,400만원 등 총 122억9,400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국가부담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또 위탁운용사 선정위원인 A단장은 2차심사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 전 직장 부하직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항목별 평가점수를 높게 받아 위탁운용사로 선발되는 등 선정업체가 뒤바뀌는 불법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A단장은 문책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산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식 등으로 632억원의 손실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632억원의 손실을 반영할 경우 2011회계연도 기금 운용수익률은 -0.4%(기금 운용수익 222억원 손실)인데 이보다 1.2%포인트 높은 과장된 수익률을 외부에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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