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열린 '2012년도 규제개혁과제 회의'에서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의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란 보험 처리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해오고 있다.
경찰 측은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의 내사종결과 범칙금·벌점 면제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를 시도했지만 검찰에서 검사의 기소권 제한을 근거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내사종결 결정과 범칙금 부과 등은 검사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경찰이 개선하려 하니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협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검찰 실무자 협의와 의견조회 등 지속적인 요청에도 일관되게 수용을 거부해 법령 개정에 난항이 예상되며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개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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