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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피아 척결, 김영란法 처리를 출발점 삼아야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참사의 본질이 정부·관료의 무능과 부패,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뿌리 내린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적폐에 있는 만큼 이를 예방·척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관피아나 전관예우가 상징하듯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현직 관료와 판검사 등을 매개로 한 엘리트 카르텔, 정경(政經)·관경(官經)유착 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깨려면 무엇보다 국회에서 10개월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을 하루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주도로 만든 입법예고안(김영란법)을 박근혜 정부가 수정해 제출한 정부안, 야당이 발의한 관련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정부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받은 돈의 최대 5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겼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김영란법에 위헌 논란이 있다며 수정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등을 금지·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관피아와 민간의 유착 고리를 끊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중앙부처·법원·검찰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직원은 물론 한국 사회의 슈퍼갑(甲)인 국회의원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해 8월 국회로 회부된 법안을 12월에야 정무위에 회부했고 지난달에야 소위에서 처음 다뤘다. 이러니 국회의원이 이권과 밥그릇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듣는 게다. 정부와 관료 탓만 할 것이 아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에서 관피아와 정경·관경유착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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