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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후원금’최규식ㆍ강기정 의원 벌금형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따라서 상급심에서 결과를 크게 뒤집지 않는다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2,08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진형ㆍ유정현ㆍ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전부터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해 개정안을 발의, 통과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부를 받은 대가로 법개정에 관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선출직 공무원은 입법행위와 관련한 청탁알선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 31조 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32조 3항의 3호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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