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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000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에서 제외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종합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월 평균 약 19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더라도 자녀 등이 직장 가입자로 돼 있어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을 올리는 1만2,000명 가량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평균 약 19만2,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한 연간 보험 재정수입은 27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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