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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박성배 전 해티유통 사장 영장
입력2009-08-05 20:05:04
수정
2009.08.05 20:05:04
김홍길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김강욱 부장검사)는 5일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해태유통 전 사장 박성배(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의 동생인 박씨는 1996∼1997년 해태유통에 대한 분식회계를 토대로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회사채 지급보증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등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98년 자신이 실소유주였던 G사가 부도난 상태임에도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해태유통 자금 수십억원을 선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지난 2005년 박씨의 혐의를 밝혀냈지만 박씨는 수사를 피해 2005년 7월 국외로 도피, 기소중지 됐으며 지난달 입국해 전날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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