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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건부 영장 발부제' 도입 건의

사개특위 20일 전체회의

오는 20일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원이 영장항고제를 수정한 이른바 ‘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18일 대법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사개특위가 논의 중인 영장제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조건부 발부∙석방제’를 포함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와 기각 등 양자 택일 방식에서 벗어나 보증금, 접근금지 명령 등을 포함한 조건부 영장 발부·석방 등 대안을 도입하면 기존 영장 제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조건부 발부·석방제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 법원이 보증금을 내게 하고 석방한 뒤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불출석하면 즉시 구속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이다. 또 거주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내건 뒤 이를 어기면 구속한다. 조건 이행 여부를 판단해 영장을 집행하는 권한은 검찰이 가진다. 지난달 10일 사개특위는 6인 소위 합의사항으로 법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영장항고제 도입과 함께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사개특위는 이날 검찰소위와 법원소위를 함께 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 등 핵심 개혁안을 논의했다. 20일에는 조율안을 놓고 전체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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