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후분양제후 상가시장 '스톱'

수도권·광역시등 분양신고 단 한건도 없어

대형 상가에 대한 후분양제가 도입된 이후 상가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30일 상가정보제공업체 상가114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5개 광역시, 충청권의 시ㆍ군ㆍ구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23일 상가 후분양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분양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1ㆍ4분기에 근린상가와 복합상가 등 대형상가는 총 47곳이 분양됐다.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3천㎡(909평) 이상의 대형 상가는 골조공사의 3분의 2이상 마치고 분양해야 하며 그 이전에 분양하려면 금융권과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규 공급이 전무한 가장 큰 이유로는 우선 후분양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사를 3분의 2 이상 진행하기에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골조공사 이전에 분양을 하려 해도 금융권이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맺기를 꺼려 추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상가 분양시장이 침체돼 있어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데 금융권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자금력이 있는 곳은 후분양제를 하면 되지만 영세업체는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고 그렇다고 분양보증을 받기도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경기가 좋아지고 기존 분양물량이 소진되면 분양시장도 다시 활성화돼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후분양제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업체들이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유 소장은 “분양전에 나중에 상가 점포의 소유권을 싸게 넘겨주겠으니 투자해라 라며 사실상 선분양에 나서는 곳이 있다”면서 “만약 분양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